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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알아보아요~

1. 먼저, 22년도 1분기란?

 

 

 

22년도 1분기는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을 말합니다.

 

 

 

 

 

 

 

 

 

 

2. 보상 대상(아래 3개 조건 모두 충족한 경우)

 

 

 

 

 1)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신

 2)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3)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이 대상입니다.

 

 

 

 

 

 

 

 

 

1)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받은 시설이란?

 

 

 

  아래 표에 있는 업종을 말합니다.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 국제회의·학술행사, 독서실, 돌잔치전문점, 스터디카페,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학원, 장례식장, 전시회·박람회,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키즈카페

 

 

 

 

 

 

2) 경영상 심각한 손실 :

 

 

 

 

ㅋ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매출액을 기준으로 ’22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감소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의 4가지가 있는데요,

 

 

 

헷갈리니까 표로 한번 볼까요?

 

 

 

 

절차 구분 상세
신속보상 ▪ (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방법・절차) 온라인 시스템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보상
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방법・절차)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8 ①)

 

 

 

 

 

 

 

4. 신청기간

 

 

 

제일 중요한 거죠?

 

 

신속보상 신청 날짜부터 알아봅시다~

 

 

 

 

 

1)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6월 30일~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7월 5일~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3)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 7월 5일~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4) 이의신청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에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업종이신 경우 신청해주시면 되겠구요,

 

 

 

 

오프라인 신청이 더 편하신 분은 각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