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22년도 1분기란?
22년도 1분기는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을 말합니다.
2. 보상 대상(아래 3개 조건 모두 충족한 경우)
1)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신
2)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3)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이 대상입니다.
1)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받은 시설이란?
아래 표에 있는 업종을 말합니다.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
시설 인원제한 | 결혼식장, 국제회의·학술행사, 독서실, 돌잔치전문점, 스터디카페,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학원, 장례식장, 전시회·박람회,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키즈카페 |
2) 경영상 심각한 손실 :
ㅋ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매출액을 기준으로 ’22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감소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의 4가지가 있는데요,
헷갈리니까 표로 한번 볼까요?
절차 구분 | 상세 |
신속보상 | ▪ (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방법・절차)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
확인보상 | ▪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
확인요청 | ▪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방법・절차)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
이의신청 | ▪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8 ①) |
4. 신청기간
제일 중요한 거죠?
신속보상 신청 날짜부터 알아봅시다~
1)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6월 30일~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7월 5일~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3)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 7월 5일~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4) 이의신청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에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업종이신 경우 신청해주시면 되겠구요,
오프라인 신청이 더 편하신 분은 각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 외 지방자치단체 소재 무인발급기 현황!! (0) | 2022.07.13 |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0) | 2022.07.12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 (0) | 2022.07.11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꼭 알아두세요!!(신속보상/이의신청)+5부제, 2부제 (0) | 2022.07.07 |
손실보전금 신청방법(22. 7. 29 까지!!)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0) | 2022.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