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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손실보전금 신청방법(22. 7. 29 까지!!)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1. 확인지급 대상

 

 

 

 

Q : 손실보전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공고문 참고)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2)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④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①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②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③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4)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①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③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④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의 경우 해당되구요,

 

다음으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
검증 필요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 통합위임장 온라인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필수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③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필수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의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 후 
방문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필수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필수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필수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면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온라인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
으로 변경 사업체
필수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필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 시에도 해당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온라인
①-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필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공과금 지출내역>
필수 : 주민등록등본
필수 : '20~'21년 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21.12.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필수 :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면서(관할 등기소)

 

 

 

 

 

 

 

 

2.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Q : 확인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고 하네요.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문신청 2가지가 있구요,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6. 13 ~ 7. 29 일까지 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2) 예약 후 방문신청(7. 8. ~ 7. 29)

 

 

 

방문신청은 예약 후 가능하구요,

예약은 7.7.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방문 신청하실 분은 방문신청 기간 꼭 기억해주시고

예약 후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신청대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 예약 방법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

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하실 일자·시각·장소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가 사전에 발송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 : 00 ~ 18 : 00 이구요

- 방문장소는 지자체가 아닌 소진공 지역센터이니 이 점 유의하여 방문해주세요.

 

 

 

 

 

 

 

 

 

 

3.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은 '22. 8월 중 별도안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상 :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가 대상이 되구요,

 

 

 신청 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해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개업일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5. 문의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인 1533-0100(평일 09~ 18시 중)으로

문의하시면 되구요,

 

온라인 문의는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았구요,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