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인지급 대상
Q : 손실보전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공고문 참고)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2)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④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①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②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③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4)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①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②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③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④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의 경우 해당되구요,
다음으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유형 | 제출서류 | 방법 |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 검증 필요 |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 통합위임장 | 온라인 |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필수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
③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필수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
||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 |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의 경우 : 통합위임장 |
예약 후 방문 |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필수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필수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
④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필수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면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온라인 | |
③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
①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온라인 |
②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 으로 변경 사업체 |
필수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
||
③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필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
||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 시에도 해당 |
①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
온라인 |
①-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
||
②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필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
③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공과금 지출내역> 필수 : 주민등록등본 필수 : '20~'21년 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
||
④ '21.12.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 필수 :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면서(관할 등기소) |
2.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Q : 확인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고 하네요.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2가지가 있구요,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6. 13 ~ 7. 29 일까지 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2) 예약 후 방문신청(7. 8. ~ 7. 29)
방문신청은 예약 후 가능하구요,
예약은 7.7.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방문 신청하실 분은 방문신청 기간 꼭 기억해주시고
예약 후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신청대상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
- 예약 방법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
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하실 일자·시각·장소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가 사전에 발송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 : 00 ~ 18 : 00 이구요
- 방문장소는 지자체가 아닌 소진공 지역센터이니 이 점 유의하여 방문해주세요.
3.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은 '22. 8월 중 별도안내 될 것이라고 합니다.
○ 대상 :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가 대상이 되구요,
○ 신청 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해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5. 문의
☎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인 1533-0100(평일 09~ 18시 중)으로
문의하시면 되구요,
온라인 문의는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았구요,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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