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로 인한 생활지원비라니 어떤 걸까요?
바로,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았던 분들에게 지급해드리는 것인데요,
크게 2가지 경우입니다.
①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볼까요?
2. 내용
1) 유급휴가비용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②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③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④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
⑤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2) 생활지원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②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 정부24홈페이지·앱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 시) 등
※ 꼭 확인하세요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함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④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22.7.11.부터는 3차개편 부분(파란색 글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이전 (~'22.2.13.) |
1차 개편 ('22.2.14.~) |
2차개편 ('22.3.16.~) |
3차개편 ('22.7.11.~) |
|
지침 2-7판 | 지침 3판 | 지침 3-2판 | 지침 4판 | ||
생활지원 | 대상 | 가구원 전체 | 가구원 중 격리자 | 가구원 중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간 | 기간 제한없이 지원 | 14일 | 5일 | 5일 | |
방식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 기준) |
격리자수별 차등 지원(격리자 수 기준)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
단가 | 3.5만원(1人) | 3.5만원(1人) | 2만원(1人) | 2만원(1人) | |
유급휴가 | 대상 | 모든 기업 | 모든 기업 | 중소기업 | 30인 미만 기업 |
내용 | 1일 13만원 상한, 기간 제한없이 지원 |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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