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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로 인한 생활지원비라니 어떤 걸까요?

 

 

 

 

바로,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았던 분들에게 지급해드리는 것인데요,

 

 

크게 2가지 경우입니다.

 

 

 

 

 

 

 


①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볼까요?

 

 

 

 

 

 

2. 내용

 

 

 

 

 

1) 유급휴가비용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②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③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④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

 

 

⑤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2)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②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 정부24홈페이지·앱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 시) 등

 

 

 

 

 

 

 


※ 꼭 확인하세요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함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④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22.7.11.부터는 3차개편 부분(파란색 글씨)이 적용됩니다.     

 

구분 이전
(~'22.2.13.)
1차 개편
('22.2.14.~)
2차개편
('22.3.16.~)
3차개편
('22.7.11.~)
지침 2-7판 지침 3판 지침 3-2판 지침 4판
생활지원 대상 가구원 전체 가구원 중 격리자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간 기간 제한없이 지원 14일 5일 5일
방식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 기준)
격리자수별 차등 지원(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 3.5만원(1人) 3.5만원(1人) 2만원(1人) 2만원(1人)
유급휴가 대상 모든 기업 모든 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기업
내용 1일 13만원 상한,
기간 제한없이 지원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